문제의 장소는 영덕군 화수리657-19 내 위치한 군유지로 개인이 무단으로 수년 째 사용하면서 이득을 취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영덕군은 어떠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곳은 무단점유한 군유지내 업체 사무실로 보이는 가건물 및 컨테이너 사무실를 설치해 놓고, 모래 및 골재 등 중장비 각종 건축자재를 보관하고 있기도 했다.
군유지 사용과 관련하여 영덕군에 취재 확인해 본 결과, 영덕군 화수리 위치한 군유지에 대한 업체의 사용 신청이나 허가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됐다.
인근 지역 주민A씨는 "군유지를 무단 점유해 오랜 기간 사용한 것은 무법의 행태를 보이는 것이며, 건설 자재와 가건물 방치 역시 분명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행정기관의 엄정한 조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군유지와 공유지는 군민 모두의 자산이므로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경우에는 사용료나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변상금 납부명령에 불응 시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 만일 행정대집행 시에는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모두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