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득 국회의원 |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1일 후계·청년농어업인들의 맞춤형 정착을 지원하는 ‘후계농어업인·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990년 666만 1,000명이던 농가 인구는 2020년 기준 231만 4,000명으로 무려 65.3%가 감소했고 65세 이상 농업 경영주 비율도 56%를 기록해 인구 감소와 더불어 농업 분야의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농업 분야의 청년 세대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 지원은 주로 진입 초기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단기 지원 정책에 집중되어 있고 농촌 탐색 단계부터 정착·적응까지 일련의 과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장의 후계·청년농업인들은 금전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지역 사회 내 멘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영농정보·기술, 국가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제도 등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에 대한 요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후계·청년 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게 함으로써 기존 지원 외에도 정보제공, 컨설팅, 교육, 지역내 후계·청년농어업인 네트워크 지원 등을 함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임종득 의원은 “대다수 농어촌이 저출생, 고령화 등 복합적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 후계·청년농어업인들의 정착 성공은 농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할 확실한 대안”이라며 “현장 수요를 심도있게 파악해 보편적 지원 외에도 후계·청년농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이 마련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