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 유치신청 지역에 지급한 특별지원금(이하 지원금) 380억 원에 대한 미사용으로 반납할 처지에 놓이자 영덕군과 제 6대 영덕군의회 간 진실 공방이 거세다.
우선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월9일자로 영덕군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협조 요청을 2월18일까지 회신하여 줄 것을 영덕군에 요청하면서 지정고시 해제가 현실화 됐다.
이런 사정에 천지원전은 지정고시가 된 이후 10년만에 해제가 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그간 지원해 온 지원금 380억 원과 이자를 합한 4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인 영덕군으로서는 지난 2월23일 이희진 영덕군수가 입장 마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군수는 지정고시이후 10년간 주민들이 겪은 내홍을 감안하면 지원금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허ㅎ게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간 지역 여론은 `줘도 못 먹나'는 비판과 함께 사용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 공방도 벌어졌다.
우선 `13년도에 지원된 1차분 130억에 대해 영덕군이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나 영덕군의회가 지원금 미배정으로 `13년 제3회 정리추경 시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후 영덕군은 1차분 지원금이 교부 완료되자 `14년 9월∼11월에 걸쳐 국민체육센터 건립 외 8개 사업에 대해 130억에 대한 `15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으나 의회가 당시 원전건설 반대 여론이 높았던 지역 여건과 후쿠시마 지진과 경주 지진 등의 영향으로 원전의 위험성이 더 하면서 원자력발전소 건립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14년 12월18일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전액 삭감 했다.
이후 영덕군은 `16년 2차례에 걸쳐 정례의원 간담회에서 해당과장이 원전관련 현황 보고 시 본예산 편성을 타진했으나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 못해 편성을 미루다가 `17년에 가서야 영덕군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했고 주민생활편익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그해 12월18일 `18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의회를 통과한 것이 현재까지의 팩트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에 따른 탄핵으로 조기 정부 구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2017년 5월7일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탈원전을 공약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우려가 커져 왔으며 결국 `신규원전 건설 전면 백지화'로 이어지면서 `18년 본예산에 편성된 지원금마저도 사용 승인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집행 보류가 한국전력회사로부터 통보되었고 이후 통장에서 잠만 자다 올해 2월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협조요청이 오면서 반납할 처지에 몰렸다.
이에 따라 지원금의 조기 집행을 못한 영덕군과 영덕군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시선이 따가웠던 것이다.
이에 대해 영덕군의회 제 6대 이강석 전 의장은 예산을 승인해주었는데도 쓰지 못한 책임은 영덕군에 있다고 반박을 했고 영덕군은 `15년 본예산에 편성했으나 영덕군의회가 삭감을 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의회 문을 두드렸으나 번번히 반대를 했으며 `18년도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정부의 탈원전 발표이후라 사용을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덕군과 영덕군의회 양측의 관련입장 첨부)
한편 양측의 공방을 보는 주민들의 입장은 사늘하다.
어찌됐던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고 주는 돈을 반납할 처지에 놓인 두 기관은 주민들에게 사과하라는 것이다.
주민 A모씨(남 65세 영덕읍 덕곡길)는 “당시 사정이야 복잡했다치더라도 정부가 써라고 내려보내 준 돈을 써 보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영덕군과 영덕군의회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주민 B모씨(여 52세 영덕읍 우곡길)도 “전부 같은 당 소속으로 합의까지 못하고 싸우다 결국 반납하게되었다.”며 “헤게모니 쟁탈전도 아니고 주민을 섬기며 생각하는 행정을 못한 영덕군이 더 큰 책임이 크다.”고 강조 했다.
*첨부1
고향신문에 기고된 원전특별지원금 380억원에 대해
2015년 본예산 편성 했으나, 당시 군의회가 삭감
지속적으로 의회 문 두드렸으나 번번히 반대
2018년 예산편성 하였으나 정부의 탈원전 발표이후라 사용 못해
고향신문, 전 군의회 의장 기고문(21.3.12)에서 “2018년도 본예산에 380억 원에 대해 의회 승인이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예산을 군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시기는 2017년 12월로 2017년 10월 신규원전 건설계획 전면 중단 계획 발표 등 탈원전을 선언한 이후입니다.
2018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산자원부의 사업승인을 법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시기였고, 탈원전 정책에 의해 원전특별지원금 집행 보류를 받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전특별지원금 380억원은 2014년 6월, 2014년 12월, 2015년 2월 세 차례 걸쳐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영덕군은 2015년 본예산에 제2농공단지 등 대형사업 마무리, 서민층 보호를 위한 복지비 증가 등 재정지원이 상당히 어려워 1차 원전특별지원금 130억을 편성했으나 당시 군의회가 원전특별위원회 구성을 이유로 삭감했습니다.
이후, 2017년 신규원전 건설계획 전면중단 계획이 발표되자, 급하게 2018년 본예산에 380억원을 편성했고, 의회는 원안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월 산자부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380억 원 집행 보류를 통보 받았습니다.
특별지원금 380억 원을 쓸 수 있었던 시기는 2015년부터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발표 전까지가 적기였습니다.
지금 많은 군민들은 2017년 탈원전 선언까지 원전특별지원금 380억 원을 왜 사용하지 않았냐를 핵심적으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지난 2015년도 본예산에 원전특별지원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지난 2018년 1월 산자부와 한전이 특별지원금 사용보류를 요청했으며, 2018년 4월에는 특별지원금 반환과 관련해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회가 열렸을때, 영덕군수는‘특별지원금 반환 중지’를 요청하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영덕군은 원전특별지원금 380억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부2 영덕군의회 전 의장 이강석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강석입니다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원전지원금 380억에 대한 공방이 참으로 군민들 보기가 민망하고 부끄러울 따름 입니다.
지도자가 무능하면 진실하기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덕군 컨트롤 타워는 무능하면서 치졸하며 비열하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한 군을 책임진 지도자가 군민과 전 언론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한다면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군민은 군수의 사적 이익공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덕군의 자산은 군민의 것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군수란 자리는 개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그 자리는 전 군민을 대신해서 영덕군의 모든 이익을 군민을 위해 행정을 잠시 위탁 받은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 전 영덕군수의 기자회견문 2021.2.23 또한 2021.03.15 보도자료 뒷면에도 이미 29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산자부의 승인을 받고 영덕군 자체 군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라고 영덕군 스스로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이 또한 어떤 문맥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덕군의 자체 군비를 왜 산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썼다는 것인지 군민들께서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영덕 군비는 영덕군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산자부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저의 아둔한 지식으로 주석을 달자면 산자부가 우선 영덕 군비를 사용하고 차후 380억을 사용승인 해줄 것 이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또한 고향신문에 이강석 전 군 의회 의장 기고문(2021.3.12)에서 2018년도 본예산 380억에 대해 의회 승인이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 라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라고 영덕군은 밝히고 있습니다.
380억예산은 의회를 통과했고 영덕군에서 쓰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 무엇이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 보도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급하다고 해서 전 의장의 실명을 걸고 사실을 쓴 것을 가지고 거짓이라고 실명으로 언론에 활자를 박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정치권에서 여야가 이런 공방을 벌였다면 명예해손 모욕죄로 고발하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 380억의 문제는 산업자원부로 부터 교부받은 돈입니다. 대화 창구도 산업자원부여야 합니다.
그런데 영덕군은 2018년도 통과된 영덕군예산을 2018년 특별지원금 집행보류 통보(한국전력 공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영덕군은 어떤 연결고리도 없는 법인 회사입니다.
국가에서 보상받은 예산을 법인회사가 무슨 근거로 영덕군 예산을 보류하라고 한 것인지 그렇다고 영덕군의회를 통과한 예산을 산자부의 공문도 아닌 법인회사의 공문을 받고도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군민들께 죄송한 글입니다만 제가 영덕군수 이었다면 그 돈은 사용했을 것입니다
영덕군에서 원전자율신청 대가로 받은 돈이며 영덕군 통장에 있는 돈이며 군 의회를 통과한 돈입니다.그 돈을 사용했다고 해서 누구도 법적 제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타 지자체에서는 그 자율신청지원금을 사용하여 산자부에서 기 사용한 돈을 회수할 수가 없다고 제가 의원 제직 시 들은 걸로 기억하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렇게 논쟁이 되고 군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풀어줄 수 있는 기관은 영덕군의회 뿐 입니다
군수님 기자회견문이나 반박 보도 자료에 분명히 290억 가량을 산자부 승인 하에 사용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렇다면 2014년부터 교부된 예산의 흐름을 영덕군의회에서 상세히 조사하여 군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