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탁 청송군의원이 지난 12일 개최된 제249회 임시회에서 감염병의 역학조사와 입원통지 의무 등이 담긴 의안을 발의(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감염병 발생 시 군수 및 의료인, 군민의 권리 의무를 비롯하여 자가격리자 지원, 예방접종 지원, 강제처분 및 입원통지 등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수준의 감염병 발생상황에서 예방과 관리에 꼭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어 군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윤동탁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병 예방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고취되고 있는 만큼, 군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