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이 19일부터 4월 7일까지 2021년 1월 1일 기준‘개별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기간을 운영한다.
열람대상은 영양군 소재 단독·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 총 7,078호로 영양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되며, 군은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별도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지방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