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자동차가 붐비는 도로에 사륜 오토바이를 모는 노인이 안전모도 쓰지 않고 위험하게 도로에 끼어드는 모습. |
최근 영덕군내 이륜차 및 사륜오토바이ATV(속칭 사발이)가 안전모 미착용과 번호판을 미부착한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고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사륜오토바이는 농촌이나, 해수욕장 등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회전 시 안전성을 확보해 주는 "차동장치가" 없어 사고발생시 인명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져 이륜차 및 사륜오토바이에 대한 유관기관의 합동 단속, 지도가 필요해 보인다.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이륜자동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하지 못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
번호판 미등록 오토바이의 경우 무보험이거나, 무면허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다가 번호판을 이용한 추적이나 용의자 특정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사고 이후 현장에서 바로 도주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어렵다.
이런 번호판 미부착 차량은 사고 발생 시 상대 피해자에게 이중으로 피해를 주고있어 관할부처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이며, 사용신고는 하였으나 번호판 미부착한 상태로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적발시 1회차 30만원 2회차 50만원 3회차 70만원으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을 수 있다.
특히 번호판 훼손으로 식별이 어려운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