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수산업협동조합 (사진. 이하 강구 수협 조합장 강신국)이 2021년 제1차 임시 정관 및 정관 부속서류 임원선거규정 일부 개정의 건을 상정해 의결 했다.
지난 2월 9일 수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 총회에는 대의원 13명을 비롯, 의장인 조합장과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측이 제시한 안건을 참석 대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을 통과 해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의 안건은 비상임 조합장으로의 정관 변경인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 46조 제 1항 (임원의 정수 및 선출)에서 지구별 수협에 임원으로 조합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감사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이사의 정수와 조합장의 상임이나 비상임의 여부는 정관으로 정한다는 법령에 따라 강구수협도 정관을 변경한 것이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1항의 개정은 지난 `10년 3월 18일 「수협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당년 4월 12일 법률 제10245호로 공포가 되었으며 공포 후 6개월경과 후인 당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된 법 개정의 취지로 지구별 수협의 금융업 비중이 높아지는 등 전문화가 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조합장의 전문성 부족으로 경영구조가 취약한 문제가 있어 지구별 수협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정관으로 조합장의 상임 또는 비상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구별 수협의 전문 경영체제 확립으로 조합의 경쟁력 향상 및 건전경영이 가능하게 되어 조합원 지원 등 협동조합 기능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취지에 따라 강구수협도 사업규모가 커지고 전문경영인 체제로의 변경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지구별 농협은 자산 2,500억 이상은 의무적으로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수협의 경우 수협법이 개정 되었으나 비상임 조합장으로의 전환 시 긍정적 효과에 대해 각 조합별로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실제 전환된 경우가 없었지만 최근 추세에 부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직 강신국 조합장이 3선을 역임하며 임기 2년을 남겨둔 시점에서 다시 도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에 대한 차기 도전자들의 불만과 일부 조합원들의 불만이 공조하면서다.
아울러 직원들도 공식적 표명은 하지 않지만 비상임에 따른 책임은 더는 대신 자신들은 금융 리스크에 대한 무한책임을 떠맡게 되어있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 전 당선된 강 조합장은 임기를 마치게 되면 14년간을 조합장으로 임기를 마치게 된다.
여기에다 다시 비상임 조합장으로의 도전과 재선의 길이 열리게 되면 다시 8년간을 재임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더해 3선의 길이 「수협법 일부개정 법률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 개정된 후 공포가 현실화 된다면 12년을 역임할 수 있어 강 조합장이 현재대로라면 총 26년까지도 연임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3선 연임제한에 걸려 차기 조합장을 준비해오던 예비 도전자들에게는 큰 장애물을 만남 셈이어서 반발의 강도가 높다.
아울러 조합원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가 않다.
이러한 배경에는 현재의 강구수협을 대외경쟁력을 높인 공으로 상당수 조합원들이 인정을 하면서 강 조합장의 인기가 높은 현실에서 도전자들이 상대하기란 현실적으로 버거운 형편이다.
이런 사정이라면 강신국 조합장의 의지에 따라 임기 연장이 결정될 수도 있는 형국이어서 무한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직원들이나 반발하는 조합원들 및 예비 도전자들이 고민을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