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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불법 대게포획 단속 강화

이상호 기자 입력 2024.11.29 10:14 수정 2024.11.29 12:26

울진해경 22일 강력 단속 방침 밝혀
일본산 체장미달, 암컷대게 수입관련

↑↑ 울진해경, 일본산 암컷 대게 및 체장 미달 대게 수입 관련 대책회의 실시(울진해경제공)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배병학)가 일본산 암컷 대게, 체장 미달 대게의 국내 수입유통 관련하여 22일 대책 회의를 실시하고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울진 해경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일본산 암컷 대게(일명 스노우크랩)가 국내시장에 수입 유통(24년 33톤 수입)됨에 따라 국내에서 암컷대게를 포획한 다음 섞어 팔거나 국내산 암컷을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 판매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울진해양경찰서에서는 일본산 암컷 대게 수입 실태 및 유통·판매경로를 파악하고, 불법 행위가 있는지 집중 확인 하기로 했다.
 

특히, 택배를 이용한 판매 및 인터넷(SNS)을 통한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해서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해상에서 불법으로 대게를 포획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 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현행 수산자원 관리법상 대게 암컷 또는 대게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수입산을 거짓으로 판매할 경우, 원산지표시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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