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강구수협 회의실에 가진 회의 장면 |
이에 따라 경북대게어업인연합회는 지난 7일 강구수협에서 경북대게어업인연합회장(김해성), 강구수협장(김성식), 경북도청 어업관리팀장(최재성), 울진해경, 대게어업인연합회원들이 강구수협 대회의실에서 대책 회의를 개최하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날 회의는 경북 대게잡이 어업인들은 충분한 협의나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수입 허가한 일본산 암컷대게(일명 빵게)와 치수미달 대게의 국내 유통으로 대게 어업인들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사) 경상북도 대게 어업인 연합회(회장 김해성)는 "정부(식약처)의 수산업에 대한 무관심과 홀대가 심각하다"고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김 회장은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6조(포획.채취금지) 등을 유명무실화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월 부산 세관을 통해 약 20톤의 일본산 스노우 크랩(빵게)이 인천, 포항, 대구 등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 일본산 스노우 크랩(빵게) 유통 증명서를 악용해 국내 불법 조업한 암컷대게(빵게)와 혼합되어 시중에 유통될 경우, 단속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법상 암컷 대게는 5만 개의 알을 품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체장 9센티미터 미만의 어린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있는 만큼 유통될 경우, 혼선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연중 포획하거나 소지, 가공, 유통, 판매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약처는 식품으로 정식 절차를 밟아서 수입한 것이라 하고, 관할 부처인 해수부는 나 몰라라 하니 대게잡이 어업인들은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 잘못된 정책이 수산물 수입상과 일본 수출상들만 배 불리는 꼴이 됐다"며 "수산물 유통 질서 교란 등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우리 어민들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라는 정부 정책, 재검토와 정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경북도 관계자는 "우리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식약처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만큼 아쉽다."고 강조하고 "대게 어업 중앙회와 대게 잡이 어민들은 식약처와 해수부를 항의 방문 한다"는 방침이다.
어민들의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가 어업 질서와 어민들의 생존권마져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