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의 고갈로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그 이면에는 우선 어민들의 책임이 크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한 마리라도 더 잡으려 하다 보니 그물 폭과 코를 늘려 치어마저도 싹쓸이 하면서 바다 자원이 고갈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그물도 나일론 재질을 고집하는 어업인들로 버려지면 수십 년을 바다에 방치가 된 채 물고기가 걸려 죽는 유령어업 때문에 버려지는 자원이 연간 3,700억 원에 달하면서 아까운 자원이 사라지고 있으며 어획 강도가 높은 저인망이나 트롤들이 공조 조업을 통해 싹쓸이 조업이 다반사로 이루어지는 등으로 수산자원의 고갈을 부채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산 자원 고갈을 방지하려면 반드시 총 허용 어획량 준수와 함께 어획강도가 높은 저인망이나 트롤의 감척 및 어구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런 사정은 대부분 어민들이면 공히 인식을 하고 있고 희망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다.
수산자원을 고갈 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는 어획 강도가 높은 저인망이나 트롤에 대한 감척을 하려면 어지간한 톤수라도 척 당 수십억 원을 호가한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지자체마다 연간 수백 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저인망이나 트롤 어선은 언감생심 감척을 할 수 없게 되고 대부분 소형 어선만 감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수산자원 고갈을 부추기는 어구 실명제와 총 허용어획량 준수는 다행히 해법을 찾아가는 형국이다.
경북도가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를 추진하면서 어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산자원 직불제는 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직불금을 지급하던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 3가지 신규 직불제를 추가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인데 문제는 어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면서 효율성을 높일지가 관건이다.
물론 참여하는 어민들에게는 직불제를 통한 일정한 금액을 보상하면서 독려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는 판단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어업인의 적극적인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지속가능한 어업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4월 30일까지 관할 시·군에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 중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 이행에 따른 어업매출 감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어선감척 △생분해성어구사용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해양쓰레기 수거 등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해야 한다. 또한 수산공익직불제의 공통 준수사항인 관련 교육 이수, 수산관계법령 준수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지급된다.
참고로 근해어업은 TAC 참여(시범사업 포함)가 필수의무이며, 연안어업은 어획량을 규제하는 것도 인정된다.
지급규모는 2톤 이하 소규모어선은 1척당 연 150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2톤을 초과하는 어선은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만원의 단가*를 적용해 차등 지급하며, 개인은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은 최대 140톤(9,250만원)으로 한정된다.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관련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3월 2일 ∼ 4월 30일까지 관할 시·군으로 신청하면 되고, 신청절차와 신청방법, 자격요건, 제출서류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해수부와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직불금은 신청어업인 중 8월에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9∼10월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한 뒤 연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영석 경상북도 해양수산국장은 “금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가 어업인의 자율적인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고, 이에 따른 어업매출 감소의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체계가 정착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