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영농 폐기물들은 우선 농작물의 싹을 틔우는 것을 방해하는 동시에 청정한 농촌 이미지까지 저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깨끗하게 수거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인데 이는 농촌의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일손마저 크게 부족하면서 제때 제대로 영농 폐기물을 처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특정 폐기물 외 일반 영농 폐기물은 재활용이 되지 않아 수거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 곳곳에서의 방치가 일상화되는 상황이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농촌 곳곳에서는 땅에 파묻거나 소각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토양 오염과 산불 발생의 위험성마저 높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이들 영농 폐기물들에 대한 수거 처리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한 폐비닐과 농약 빈 병 외 다른 폐농자재의 수거 처리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지원책이 되지는 못하는 셈이다.
창수면에서 시설 채소를 경영하는 A모씨는 "모종 트레이나 점적 호스, 분사 호스에 차광막이나 보온 커튼 등 한 해 발생하는 영농 폐기물은 엄청난데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가 한쪽에 방치가 되면서 농촌환경이 저해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농사를 지을수록 쌓여가는 영농 폐기물을 처리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영농 폐기물 처리를 농민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 수거 및 처리 방안을 내놓고 도와야 농삿일로 피로에 찌든 농민들에게 짐을 덜어주는 것이며 행정의 존재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