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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고시 10년만에 해제 된다

이상호 기자 입력 2021.02.26 17:10 수정 2021.02.26 17:13

2012년 지구 지정 이후 2017년 정부 탈원전 정책 따라 백지화, 건설 사업 종결 후에도 지정 남아
해당 주민 재산권 침해 등 고통, 영덕군 대안으로 특별지원금 사용승인 요청과 대안 사업 의견 

지난 2012년 영덕읍 노물·매정·석리와 축산면 경정리 일원의 324만㎡(98만평)의 부지에 가압경수로 (1,500MW) 4기 이상을 건설하는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이 철회가 되는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가 행정예고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2일 공고한 원전 예정구역 철회안 공고를 통해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가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이하 천지 원전)의 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함에 따라 지난 2012년 9월 지식경제부고시로 지정된 천지원전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져 이를 철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배경에는 우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따른 조치로 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로드맵에서 천지원전 1·2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방침을 확정하고, 이를 지난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했으며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2018년 6월 천지원전 1?2호기의 사업계획 종결을 의결하고, 그해 7월 산업부에 천지원전 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견 제출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산업부도 영덕군도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희망하는 공문을 산업부에 2차례 보내왔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영덕군이 지난 2017년 10월과 2021년 2월18일 공문을 통해 주민 재산권 침해 및 생활 불편, 석리항 어촌뉴딜 300사업(2019∼2021년) 등 예정구역내 개발행위 제한으로 사업 지연 등을 고려하여 예정구역 철회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다만, 영덕군은 원전 자율유치 특별지원금 사용 승인, 주민 피해조사 및 보상 선행, 원전 대안사업 및 미보상 토지소유자에 대한 대안 마련 선행과 같은 주민들의 의견이 있음을 함께 알려왔고 밝혔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20일이 지난 후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추진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처 최종적으로 영덕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이며 지정 고시 해제가 예정대로 의결되면 10년만에 영덕 원전 건설 사업은 완전 백지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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