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치/경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철회 따른 영덕군의 입장 기자회견

이상호 기자 입력 2021.02.26 17:08 수정 2021.02.26 17:09

특별지원금 380억 사용승인 요청, 특별법 통한 보상
원전 대안사업 및 미 보상 토지소유자 대책 마련


이희진 영덕군수가 원전 고시 해제와 관련 23일 오후 3시 영덕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

 

먼저 원전 특별지원금 380억원에 대한 정부의 사용승인과 탈원전 지역 보상 특별법을 통한 피해 조사와 충분한 보상, 원전 대안사업 및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 마련 등 3가지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며 요구했다.

 

이 군수는 "2014년부터 3차례에 걸쳐 교부받은 원전 특별지원금 380억원을 정부의 갑작스런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2018년 갑자기 집행보류 통보를 받았는데 영덕의 내부 문제로 예산 편성만 안됐을 뿐 산업부의 승인을 통해 293억원은 영덕군 자체 군비로 이미 사용했다.”며 “380억 원의 사용승인은 영덕군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다"고 했다.

 

또한 "지난해 국회에 탈원전 지역 보상 특별법안이 제출된 바 있다. 특별법을 통한 조사와 보상은 국가 정책을 성실하게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에 대한 국가의 마땅한 도리이다"고 주장 했다.

 

이어 이 군수는 "국가 정책을 믿고 10여 년간 재산권 행사와 생업에 제약을 받은 토지 소유자들이 아직 많다. 이들에 대한 납득할 만한 수준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원전 예정지역에 영덕 미래 100년을 만드는 대체 대안 사업을 위해 정부가 나서 달라"고 했다.

 

이 군수는 "원전 예정지였던 석리 노물리 등은 세계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풍광을 가진 멋진 해안 절경을 자랑하는 마을이다. 영덕은 국가 에너지 정책을 위해 기꺼이 희생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특히 이 군수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에 비하면 앞의 3가지 요구 사항은 턱 없이 부족한 요구이다. 원전지원금 감소와 기회와 갈등 비용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고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