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원전 신청에 따른 특별지원금 380억 원이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로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원전 유치에 따른 보상 차원으로 건설비의 0.5%의 액수로 써라고 준 돈을 써보지도 못한 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인 영덕군으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보니 지난 23일 이희진 영덕군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다 사용승인을 강력하게 요청했으나 희망적이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원인으로는 우선 치밀한 분석으로 군민들이 납득할 만하는 지역현안사업을 발굴하지 못했고 대의기관인 의회를 설득하지 못하면서 은행에서 잠을 자다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는 분석이다.
이제껏 은행 이자만도 11억4,554만 여원으로 합하면 400억 원이 넘는 액수다.
영덕군이 특별지원금에 대한 예산 운용 현황을 보면 `13년 본예산에다 130억 원을 편성했으나 지원금 미 배정으로 정리 추경 시 삭감된 이후 `14년 6월 교부가 완료되자 영덕군은 `15년 본 예산에 편성해 의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원전 건설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영덕군의회가 원전특위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면서 활동 종료 시까지 지원금 사용 보류를 요청했지만 영덕군은 대형 사업장 마무리와 복지비 증가 등 재정지원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해당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면서 양 기관의 입장 차로 전액 삭감을 당했다.
그러는 사이 정부는 `15년 1월 22일까지 3차례에 걸쳐 380억 원의 특별지원금을 내려 보냈으나 영덕군은 의회가 원전건설 반대 여론에 밀려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예산편성을 못한 채 눈치를 보다 `17년 12월 주민생활 편익 및 정주여건 개선 사업외 5건에 대한 `18년 본예산 380억 원을 편성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의 원전정책 결정 방향에 따른 신규원전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가 선언되면서 특별지원금에 대한 사용이 불가 되는 운명을 맞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