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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영양군의회 오창옥 의원, ‘경북의정봉사대상’ 수상

김효진기자 jinapress@hanmail.net 기자 입력 2021.02.06 13:10 수정 2021.02.06 13:29

주민복리증진과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공로
“영양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도 발의

↑↑ 오창옥(사진 우측) 영양군의원이 5일 '경북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영양군의회 제공

영양군의회 오창옥 의원이 지난 5일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2020년도 경북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경북의정봉사대상은 매년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주민복리증진과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초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오 의원은 재선의원으로 코로나19 확산의 위기 상황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 해 집중호우 당시 수해복구, 농촌일손돕기 등 지역민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오창옥 의원은 "코로나로 활동이 위축되어 있는 어려운 시기에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한 마음과 국민을 수행하는 보좌관으로서 더 잘 하라는 의미가 함축된 뜻으로 본연의 의정 활동은 물론 지역발전과 지역민들의 행복증진에 사명을 다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난 해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에서 지방의회부분에서도 수상을 한 바 있는 오 의원은 5일 “영양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도 발의했다.

 

조례발의에 앞서 오 의원은 "영양군 소속 공무원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직원의 인격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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