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문화

복지법인 시설장 변경 확정판결 이후 해야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3.03.05 06:28 수정 2023.03.05 06:30

존재하는 신고증 두고 분실 사유서 작성 주무관청 제출해
복지법인 공개채용 원칙 위반한 시설장 채용도 문제

경상사회복지재단(이사장:김종찬)이 지난 2월 1일 제4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산하 시설인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장인 A씨를 면직하고 새 시설장 B씨를 발령했으며 영덕군은 지난 2월 7일 이사장 변경신청을 수리했다.

 이에 대해 교체된 시설장 A씨는 영덕군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시설장변경은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 후 이루어져야하나 의견 수렴이 없었으며 시설장 변경을 위한 제출서류에 장애인복지설신고증 원부가 제출되어야하는데도 엄연히 존재하는 신고증을 두고 재단에서 한 분실신고를 근거로 승인했다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애인복지법 59조 3항에 적합하면 시설장변경을 수리해야함에도 이를 간과했다며 행정처분 절차를 무시한 시설장 변경 수리는 부당하게 이루어 졌기 때문에 시설장 변경 취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A시설장은 법인이 시설장변경 제출서류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한데 대해서 지난 1월 27일 법인이 자체 특별감사를 통해서 시설에 시설 신고증 원부 제출을 요구했으나 시설에서는 요청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고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는데 법인은 시설에 찾아와 등록증 게시 여부만 확인하고 미 게시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시설 신고증이 분실되었다며 영덕군에 분실 사유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시설장 변경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또 시설장 A씨는 법인 이사회가 자신이 지난해 11월에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사회에서 면직 의결을 했다는데 대해서도 A시설장은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것은 맞지만 이사회 의결효력정지가처분(시설장 면직 의결) 기각 사유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결의의 효력을 정지 할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이 된 것일뿐이라며 시설장 면직에 대한 본안이 소송중 이며 이사회 시설장 면직 의결을 함에 있어 부당 운영규정을 사용하여 이사회 의결이 이루어 졌으며 본안 소송 확정 판결이 이루어 진 것은 아니므로 시설장 변경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에 교체된 A시설장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은 지난 해 7월 이사회에서 결정했으나 영덕군에서는 같은 해 7월 27일에 법인의 A시설장 면직은 무효라는 공문을 법인에 보냈다가 다시 법인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변호사 및 경북도 등의 의견을 듣고 같은 해 10월 24일에 A 전 시설장의 징계처분을 번복하여 승인하여 미숙한 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갈등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A시설장은 새로 발령이 된 B시설장의 발령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복지법인 시설장 면직 의결 이사회에서 의결 결원 발생 시 공개채용 원칙 위배하여 결정하고 시설장 변경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또 새로 인사발령을 받은 시설장은 법인의 임원(이사)이므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이 되므로 공개채용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복지법인 이사회에서 시설장 면직 의결이 되었다면 해당 시설은 시설장 결원이 발생 되었으므로 인사이동이 아닌 결원 발생에 따른 공개채용이 이루어져야 하나 공개채용을 위배하여 시설장 변경 신청이 이루어 졌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고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