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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농협·산림조합장 선거 입후보 임·직원은 20일까지 사직해야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2.12.19 03:48 수정 2022.12.19 03:49

수협은 2023년 1월 19일까지 사직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20일까지, 수협의 경우 내년 1월 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농협 및 산림조합의 경우 공무원,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직원 등은 조합장 임기 만료일전 90일(2022년 12월 20일)까지, 수협의 경우 공무원,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상임감사·직원, 다른 조합의 상근임·직원 등은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60일(2023년 1월 19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등은 후보자등록일(2023년 2월 21일∼22일) 전일인 2월 20일 또는 21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이에 따라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2월 22일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2월 21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사직 시점은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로 본다.

 

중앙선관위는 조합별로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조합장선거 사직대상자 및 사직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이나 조합의 임·직원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 및 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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