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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청송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2.12.15 06:06 수정 2022.12.15 06:07


청송군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등록·자격증의 양도 및 대여 행위, 중개보수 과다 수수행위,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있으며,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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