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송소방서는 13일 소방시설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사진=청송소방서 제공 |
청송소방서는 13일 2층 소회의실에서 소방시설업의 청렴하고 건전한 육성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소방시설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청송소방서 예방안전과와 관내 소방시설관련업체 대표자 등이 참석하여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인명·재산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소방시설 관련 업체와 효율적 소방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2년12월1일부터 각각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법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내 소방시설 업체들의 법 개정에 대한 사전 이해를 돕고,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소방시설 시공 철저 당부 ▲최근 개정된 소방법령 안내 ▲겨울철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사례 안내 ▲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윤태승 서장은 “소방시설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관계자들의 법령 준수 및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며 “소방시설업체와 긴밀한 법령 공유 및 협조를 통해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