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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납품사 재고 물건 납품에 한 해 농사 망친 어민

이상호 기자 입력 2020.12.15 09:30 수정 2020.12.15 09:35

생분해성 어구 철 지나고 납품사 것도 아닌 제품 납품해 분노하는 어민
“시간 지나면 자연 분해되는 제품 한 해 지난 것 어떻게 쓰란 말인가” 

↑↑ 올해 D사로 부터 납품받아 창고에 보관한 그물(좌)과 그물에 붙어있던 생산 년·월·일이 명기된 라벨(우측)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생분해성어구 보급 사업의 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어민과 업자 간 개인 거래를 지양하고 지자체별로 일괄 입찰하는 방식을 채택해 운영하는 방식이 올해부터 도입되었다.

 

이런 사정으로 2020년 영덕군에서 입찰사로 정해진 곳은 D사이다.

 

이에 따라 올해 지역에서 운영되는 연안 자망어선들은 D사와 거래를 하고 있다.

 

문제는 어구가 생분해성이다 보니 제조일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D사가 영덕군 어민들에게 납품한 제품 중 일부가 제조일을 1년가량 넘긴 제품이어서 해당 어민의 반발이 거세다.

 

강구항 선적 D호 선주 S모씨(남 40세 강구면 삼사1길)는 “그물을 매는 업자에게서 지난 11월 6일 그물을 납품을 받아 그물을 배에 선적하고 12월 1일 조업 개시만 하면 투망하도록 준비를 완료한 채 기다리다 29일 점검 차, 배에 올라 그물 손을 보려고 당기니 끊어지는 느낌을 받아 라벨을 확인해 보니 2019년 제조된 것으로 제조사도 납품처인 D사가 아니라 S사 제품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D사에다 연락을 했으나 휴일이라 직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아 30일 오전 9시까지 보내기로 확약 받고 기다린 후 당일 도착한 D사 직원과 확인 후 교체를 논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민들이 투망 시간이 생명인 만큼 조속한 조치를 원했으나 오후 늦게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에 `올해 농사는 망쳤구나'며 낙담을 하고 D사에다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D사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휴일날 전화가 와 내일 피해자가 요구하는 시간에 맞춰 현장에 도착해 물건을 확인했고 대체 그물을 당장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오후에 납품사 직원들을 총 동원해 납품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 했으나 통화도 되지 않고 나중에 연결이 되었으나 술에 취해 대화가 어려웠으며 결국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조일이 훨씬 넘긴 제품을 납품하고 제조사가 아닌 타사 제품 납품 경위에 대해서는 “입찰 기일이 촉박해 납품기일을 맞추기가 힘들어 마침 동종 업체에서 그물이 남아 있고 올해가 지나면 납품할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납품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수부에서도 제조일에 대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정하는 명확한 기준도 없다 보니 우리로서는 관례대로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타 어민들에게 납품한 제품에 대해서도 제조일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이에 따른 전수조사도 필요해 보인다.

 

한편 영덕군도 “샘플링을 채취해 국립수산과학원에다 제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그물을 납품한 것이 확인되면 업자에 대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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