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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불법 어구·수산물 온라인 판매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5.05.16 11:00 수정 2025.05.16 11:02

울진해경 5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집중 단속
무분별한 사용 늘어 국민 안전·수산물 보호 차원

↑↑ 사진은 온라인을 통해 판매된 불법 어구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배병학)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온라인을 통한 불법 어구 및 수산물 유통·판매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오픈마켓, SNS,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불법 어구, 미인증 선박통신장비, 고래 등 불법 수산물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추진된다. 특히 불법 제작된 작살의 경우 일반인의 무분별한 사용이 늘면서 국민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 측면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울진해경은 수사과와 각 파출소 단속반을 편성해, 온라인 모니터링 및 첩보 활동을 통해 불법 유통 의심 게시물을 추적하고, 반복적·조직적으로 유통하는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기획수사도 병행할 계획으로, 단순 개인 판매보다는 제작·수입·유통이 연계된 조직적 판매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지난해 울진해경은 불법 작살 48자루를 소지하고 이 중 47자루를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A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불법 어구로 인한 해양사고와 수산자원 고갈 방지를 위해 온라인상 유통 실태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불법 게시물 삭제와 유통 차단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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