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역대급 산불로 지역 전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지역의 체육 가맹단체인 영덕군 파크골프협회가 회장 선출로 협회가 시끄럽게 흘러가면서 우려가 크다.
지난 1월 치러진 협회에 무투표 당선된 문제의 회장은 회원 자격으로 도전했다면 문제가 없었으나 회를 탈퇴한 상황에서 회장에 단독 출마를 하면서 당선이 된 것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문제를 제기한 회원들은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회장 자격이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내분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경북 파크골프협회에도 질의를 통해 문제의 당선자에게 '자격 없음'으로 회신받음으로 반발이 심해지면서 해당 단체는 올 사업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에 대해 영덕군체육회는 종목단체 협회 회장 선출에 따른 인준 절차에서 당선인에게 임원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인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의를 제기한 회원들의 반발만 키우고 있다.
이에 더해 애초 반발하는 회원들이 요청한 질의에 문제의 당선자는 '자격 없음'을 회신한 경상북도 파크골프협회는 정식 공문을 영덕군 체육회에 내려보내지 않고 뭉그적 거려 회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사)대한 파크골프협회 회원 관리 규정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문제의 당선자가 회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경북체육회에다 영덕군 체육회에 공문을 보내라고 요구하면서 이들의 요구가 계속 지연되거나 관철되지 않을 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회장직을 막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이에 당선자는 경상북도 파크골프협회 회장 선거 관리 규정 제15조를 들어 후보자로의 자격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회가 싫어서 스스로 회원을 탈퇴한 이가 회장직으로 도전한 자체가 문제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회원들조차 반발이 심하다면 향후 회장직 수행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회가 싫어 떠났던 이가 감투를 생각하여 도전한 것이라면 회원의 반발은 자명한 것으로 법을 떠나 회장 자격이 없기에 물러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