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소방서(서장 김태준)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및 피난 시설의 폐쇄·차단 행위 등에 대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로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 방치하거나, 임의조작하여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 차단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 또는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증빙자료를 첨부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가까운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지급액은 최초 신고의 경우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5만원이다.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월간50만원, 연간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또한 포상금의 지급은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에 한한다. 소방서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신고포상제를 지속해서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