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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선거법 위반 조주홍 도의원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1.04.26 14:54 수정 2021.04.26 14:55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벌금 250만원`선고

조주홍 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21대 총선에 출마한 같은 당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은 22일 대구고법에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도의원의 공소사실 가운데 어업인 간담회 식대 계산 관여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하고 감형했다.

 

조 도의원과 공모해 모임을 개최하고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정당인 A씨에게는 벌금 150만원, 지역조합장 B씨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미래통합당 영덕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한 조주홍 도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초 같은 당 김희국 국회의원 후보의 강구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주민을 모으고 당원과 어민을 위한 음식값 계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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