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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던 크고 작은 상점들과 음식점들이 문을 닫았고 저녁이면 거리가 한산해졌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늘어났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의 가정 폭력과 아동학대가 급증하는 안타까운 뉴스를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범죄에 대해서는 함께 분노하지만 정작 피해자의 상처는 공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을 실제로 겪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에 힘들어합니다. 이러한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을 통해 이들을 구조함으로서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법률 제14583호로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입니다
범죄피해로 인한 물적 요건은 타인의 기본권 침해와 더불어 사회적 공분을 야기하는 살인과 강도, 상해, 방화 등 형법 또는 형사특별법상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고 위법성이 있는 가해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하거나 신체기능에 손상을 입은 중상해자가 구조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이거나 발생을 안날로부터 3년 이내 신청이 있어야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심의를 거쳐 치료비는 연 1,500만원 총 5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생계비와 학자금, 장례비는 400만원을 상한으로 지급하고 간병비와 취업훈련비,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에게는 법의 무지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안내와 법정동행, 법정 모니터링, 가해자 출소 후 보복폭행 등 제2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 또는 일선경찰서에서 수사 시 범죄피해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공소제기 등 수사 관련 사항과 공판진행사항, 가해자에 대한 형 집행상황, 보호관찰 집행사항 등의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범죄피해자들은 갑작스런 범죄피해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도 하고 평생 일궈온 삶의 기반을 잃기도 합니다. 이러한 범죄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상처를 극복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이고 그러한 일에 우리 모두가 앞장 서야하며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해야 합니다.
(사)영덕.울진.영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06년 6월 29일 개소하여 범죄피해자 및 가족 또는 유족이 범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경제적인 피해에 대하여 아픔을 같이하면서 매년 이사 50여명의 기부금과 법무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14년간 702건에 4억2천4백만원을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생계비, 치료비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피해자지원센터는 전화(대표1577-1295),영덕.울진.영양(054-733-1295) 홈페이지 www.yuyvc.or.kr 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사무실: 영덕검찰청내 112호 사) 영덕.울진.영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