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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군 정책기획담당관 미래전략인구팀 배경조 |
이러한 대규모 투자유치소식에 많은 군민들이 반가운 마음 반면에 염려 또한 적지 않을 것 같아 영덕군의 투자유치 담당자로서 지면을 통해서라도 투자유치에 관한 제언을 전하려 한다.
투자유치는 1994년 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민간투자의 사회적 역할이 정립되었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더 많은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위해 애쓰고 있다.
투자유치의 절차를 살펴보면, 사업의 유치단계에서 상호간의 협력을 약속하는 절차로 MOU를 먼저 체결하게 된다.
MOU는 양해각서라고 하며, 계약서와는 다르게 법률적 구속력은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투자사 입장에서는 MOU체결이란 본격적인 사업의 출발을 의미한다.
MOU 체결 후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인허가, 개발금융투자(PF) 유치 등 후속단계를 진행하게 된다. 이때 지자체에서는 투자유치 부서를 통해 민간투자사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고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치게 된다.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다양하고 복잡한 법적 검토를 비롯해 금융참가사, 시행참가사, 사업일정 등에 대한 파악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공동협의하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MOU 체결이 반드시 사업의 이행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암초로 좌초될 수 있다. 더구나 대규모 관광 개발사업의 성공률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 우리 군 투자유치 사업들은 순항 중이지만 말이다.
지방재정이 빈약한 지자체일수록 국가나 지방 재정에 의존하기보다는 투자유치를 통한 인프라 확충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더욱이 트렌드에 민감한 관광·레저산업의 경우 대규모 자본의 초기투입을 통한 입지구축이 시장선점으로 이어지는 만큼 유연성과 신속함을 갖춘 민간자본을 통해 관광산업을 조기 실현시키는 것이 모범답안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해양도시로서, 머지않아 우리 군을 찾아올 2천만 관광객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이 맞는다.
지금은, 가까운 미래에 영덕군이 활기찬 모습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쉼 없이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