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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비응급 환자 및 허위신고로 출동할 경우 소방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고 그사이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다투는 환자가 발생 시 이송 지연으로 인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열상 및 찰과상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 검진 및 입원목적 이송 요청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은 군민의 자발적인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비응급 환자의 신고를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명절 연휴 기간 비응급 증상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및 약국 현황을 119구급상황센터(☎11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