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개된 법인의 예·결산서를 보면, 특정 연도에 해당 법인은 약 1억 5천여만 원에 가까운 수입이 발생했다.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후원금 2천여만 원과 잡수입 1억여 원이 포함된 것으로 기재 되어 있고, 세출은 부채 상환금 및 전출금으로 7천여만 원이 지출이 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공익법인은 매년 예·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는 법인 운영 재원 대부분 후원금, 국고금인 장애인고용장려금 등이며 장애인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은 공익성과 복지 증진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법인운영비를 복지 증진을 위해 정해진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면 법인 운영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복지법인에 대한 후원금과 고용장려금 등 사용 내역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이 공익적 목적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운영비을 사용했을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운영 체계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후원금· 잡수입· 부채 상환금 차입· 지출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이러한 지출이 법인의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회복지법인의 예·결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법인 운영 재원에 대한 사용 세부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 감독기관의 감독이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주민 L씨는 "영덕군 행정감사를 통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재정"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하여 면밀하게 살피고 법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법인이 전문성·공정·투명·신뢰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끊임없는 감시가 필요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