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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6월,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했으며, 한수원은 2018년 6월 영덕 천지원전 사업 백지화를 의결하고, 2021년 3월29일, 산업통상자원부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천지 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심의·의결하여, 고시를 앞두고 있다.
천지 원전 지정부터 예정구역 철회까지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 과정에서 영덕군 주민들은 찬반 등 첨예한 갈등을 빚어 온 것이 사실이고,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의 피해를 영덕군이 고스란히 지고 있다.
올해 2월 원전 지정 철회와 관련해 영덕군이 정부에 요구한 사항인 원전 특별지원금 380억 사용,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 조사와 보상, 대안사업 마련 및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이 어느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천지 원전 지정 철회를 의결하고, 고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정부 정책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우리군의 귀책사유는 없다.
또한, 원전 예정 구역 토지 중 81.5%의 토지는 아직 미보상 토지로 남아 있으며, 이들은 정부의 보상만을 기다리고 있다.
원전 예정구역에 대해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위한 지구지정 변경 등 국책 사업 단지로 지정해야 한다.
원전 지정 철회 피해 보상, 원전 철회로 인해 침체된 영덕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사업 등 지원 방안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의 대책과 함께 특별법 제정과 대안사업을 추진할 경우 영덕군이 함께 참여해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화의 문을 열고 영덕군과 함께 특별법, 대안사업 등을 신속하게 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정부가 교부한 특별지원금 380억 사용승인,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 조사와 보상 등을 조속히 촉구한다.
영덕군은 지난 10여 년 세월동안 재산권 제한을 넘어 주민 간 갈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제는 원전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특별지원금 380억 사용과 특별법 제정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점이므로, 영덕군이 지난 10년처럼 원전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갈등을 이겨내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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