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덕군청 전경. |
영덕군은 지난 9월 26일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포함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적극 발굴해 활용할 방침이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관광단지보다 작은 면적에 비교적 단기로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인구감소 지역에 맞는 관광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기존 관광단지 규모였던 50만㎡ 이상에서 5만㎡~30만㎡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되고 관광단지에 도입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역시 3종(공공편익시설, 관광숙박업, 운동·오락·휴양·문화시설)에서 2종(공공편익시설, 관광숙박업)으로 줄어들었으며, 시·도지사만 가지고 있던 관광단지 지정 권한 또한 지자체장으로 이양됐다.
이에 따라, 소규모 관광단지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면적 기준과 시설기준이 완화돼 단기간에 조성이 가능하며, 이러한 규모적 유연성으로 기존 시설과도 기능적 보완이 가능해졌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소규모 관광단지는 상대적으로 적은 민간자본 투자로 관광거점을 조성할 수 있어 인구감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덕을 방문하시는 분들께 다양하고 입체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겠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