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등 재난형 가축질병 차단방역을 위해 가축 밀집단지 등 방역 취약 지역에 대한 중점 관리, 정밀검사 강화, 행정명령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22개 시·군 및 방역 관련 단체와 함께 기존 운영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럼피스킨 가축 방역상황실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을 추가 운영하고,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 신속 대응키로 했다.
경북도의 이번 특별방역 대책 추진의 배경에는 우선 겨울철에도 철새 이동 경로 (유럽 ⇔ 시베리아 ⇔ 우리나라)인 프랑스 등 유럽과 주변 국가에서 연중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하고 있어 감염된 철새에 의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로 유입되고 차량, 사람 등에 의해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철새로 부터의 바이러스 차단, 농장으로 유입 차단, 농장 간 전파 차단 등 3중 차단방역 체계로 총력 대응한다.
우선 철새도래지에 통제 구간을 지정해 축산차량 사람 출입을 통제하고, 주변 도로 등을 매일 집중 소독해 철새로부터의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한다.
또한 위험축종인 산란계 10만 수 이상 농장(54호)과 산란계 밀집단지 내 농장(4개소 31호)은 전담관을 지정 2단계 점검 등 특별관리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인 7개 지역 내 고위험농가에 대해서는 주3회 전화예찰(방역본부), 분기별 점검, 매일 소독 등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그리고,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농장 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10건)과 공고(8건)가 시행된다.
농장 검사 주기는 산란계·종오리·메추리·종계는 평상시에는 분기 1회, 특별방역 기간에는 월 1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에는 2주 1회로 실시한다.
육용 오리는 평상시에는 사육 기간 중 1회, 특별 방역 기간에는 2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에는 3회 검사한다.
한편, 경북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올해 1월 15일 영덕에서 처음 발생했고, 지난 8월 12일 영천을 마지막으로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야생 멧돼지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가을철 이후 야생 멧돼지의 번식기 개체수 증가 및 활동량 증가에 따른 이동 확대로 양돈농가로의 전파 가능성이 높아져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경북도에서는 강화된 방역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차단방역을 극대화하고, 경북·대구 권역 운영에 따른 검사 강화,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밀집 사육단지·복합영농·위탁 농가 등 취약 농가를 우선 점검, 공동방제단을 동원한 소독을 실시한다.
아울러 환경부서에서는 야생멧돼지 개체수 저감 및 포획단 방역관리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중국 등 주변국의 지속적 발생과 해외 교류의 증가로 인해 구제역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위험이 커짐에 따라 강화된 방역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4년 하반기 소, 염소 백신 일제 접종을 10월에 추진하며, 백신접종 누락 개체 및 항체가 미흡 농가 관리를 강화하고, 구제역 확산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가축분뇨는 특별방역 기간 동안 경북·대구 외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