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송경찰서가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사진=청송경찰서 제공 |
이번 자수·신고 기간은 조직 상선 추적·검거를 위한 결정적 단서로 활용될 수 있고, 대량의 범행 수단 유통 방지 및 단속에도 기여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만큼 아르바이트를 빙자해 가담하게 된 청년층, 학생, 주부 등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기간 중 자수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시 참작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수 동기 등을 적극 반영하며, 신고·제보하여 피해를 예방·조직원 검거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도 적극 지급할 예정이다.
자수·신고는 112로 신고하거나 관할 불문 모든 경찰관서에 접수하면 된다.
문용호 서장은 “이번 특별 자수·신고 기간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사기범죄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기회”라며 “범죄조직원과 가담자는 이번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통해 하루빨리 자수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