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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코로나19장기화 우려 속 양육공백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1.03.29 16:06 수정 2021.03.29 16:08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메꾼다

영덕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안전하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 전문자격을 갖춘 아이돌보미가 부모 귀가 시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학습지도,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에서 데려오기 등의 시간제서비스와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종일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정책사업이다.

 

올해에는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 지원시간을 연 720시간 한도에서 120시간 더 늘려 최대 연 840시간까지 정부지원시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속적인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돌봄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과 요금지원이 확대된다

 

서비스 대상은 영덕군에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양육공백가정이면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다.

 

서비스이용요금은 시간당 1,506원∼10,040원으로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신청방법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아동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 로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한부모 가족 및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은 서비스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코로나19의료방역인력 한시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경북 본인부담지원사업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결재 후 소득기준에 따라 결재한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센터에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신청가정을 모집 중에 있다.

 

이용 문의 : 영덕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지원사업 담당(☎054-730-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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