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홈페이지 전문의 게시 글은 이러 했다. 『 21년 12월 29일 사회복지사업법 위법행위로 당연자격상실된 자가 사회복지법인의 대표로 올 상반기까지 근무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 동안의 갖은 불법 행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 각성하지 못한 영덕군의 안일한 사후 처리로 인해 오랜 기간 반복된 사회복지법인의 불법과 범법을 옹호하고 눈감아준 기존 이사들위주로 이사회가 재구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걸어온 지난날을 보면 앞으로 어떤 길로 갈지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였지만 정말 일말의 양심도 체면도 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영덕군 복지의 미래에 대하여 절망감을 느낍니다.
법을 떠나 합리성과 인간성이 결여되었으며 정서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채용을 보며 과연 사회복지법인이사들에게 복지에 대한 개념과 최소한의 인간적 양심이나 있는 것인가 의문을 가집니다.
장애인거주시설내 운영규정 절차에 충실해서장애인학대발생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 대한직장내괴롭힘은 결단코 일어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응원하고 격려는 못 할지언정본분에 충실한 정의로운 사람을 집단적으로 직장내괴롭힘을 자행했다는 것은장애인을 옹호해야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정의를 부정하며 학대를 감추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으로 신분을 규정하고 보호하는 공익신고자를 직장내괴롭힘 한 그런 악랄한 행위를 한자를 장애인시설의 시설장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이미법인은 계획적으로 공익신고자 집단괴롭힘을 지시하고 그 공로의 댓가로 시설장 자리를 줬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상상일까요?
직장내괴롭힘을 자행한 자에게 당연히 징계를 주는 것이 상식이지만 오히려 상을 줬다?
또한, 보호작업장 시설에 직원으로 들어가 적응을 하지 못하고 한 달 만에 퇴사한 기본 자질이 의심되는 자를 시설장으로 채용한 것이 과연 시설 본연의 목적에 손톱만큼이라도 부합하는 처사일까요?
사회복지법인 이사들 상당수는 법인 및 산하시설에서 일어난 무수한 위법 부당행위를 옹호한 자들이기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사회사회복지법인이 공익복지법인이 아닌 집단이기주의 사익추구를 위한 법인으로 조금도 세간의 눈치를 보지 않고 물만난 고기마냥 주저함없이 나아가는 철면피 같은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분노합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험난하여도 영덕군 복지를 좀먹는 'K'사회복지법인 이사들의 추악한 행보를 영덕참여시민연대와 3만5천 군민들은 계속 지켜보고 저지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부모, 형제, 이웃을 때리고 학대하지 마라!당신들의 비도덕적인 악행은 지금도 충분히 손가락질 받고 있다.』게재 되었고, 영덕참여시민연대 대표 김현상'은 전문성이 없는 이사들의 운영 형태에 대하여 안타까운 심정이다"며 결국 우리 이웃사촌 형제들이 이용 할 공간이다"라고 마음 아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