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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마·양귀비 재배 하지마세요

박문희 기자 입력 2024.05.31 15:43 수정 2024.05.31 15:45

울진해양경찰 마약류 범죄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위해 해역별 집중단속 실시

↑↑ 양귀비, 대마 등 단속 중인 해경 [울진해양경찰서 제공.]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장윤석)는 6, 7월 양귀비 집중 개화 시기에 맞춰 양귀비, 대마 등 재배가 횡행할 것으로 보고 가용경력 총동원한 집중단속을 진행 중이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양귀비·대마 등의 마약류 범죄는 21년 14건, 22년 6건, 23년 8건으로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24년 현재까지 양귀비는 13건 2,186주, 대마는 1건 282주가 단속되었다. 

 

양귀비의 경우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이 관절통, 신경통, 통증해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마약류 제조 원료인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는 추세이므로 도서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이를 집중 단속중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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