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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농업인, 공동 경영주 등록은 선택 아닌 필수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1.03.11 16:42 수정 2021.03.11 16:44

영양군, 여성 농업인 공동 경영주 등록 홍보 나서


영양군은 양성평등 확산과 여성 농업인 권리 증진을 위해 여성 농업인들에게 경영주와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여성 농업인 공동 경영주 등록’홍보 활동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3월부터 한 달간을 홍보기간으로 정하고‘여성 농업인 공동 경영주 등록은 선택 아닌 필수’라는 현수막 게시와 함께, 각종 교육이나 행사시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공동 경영주로 등록하면 여성 농업인도 당당히 농업인으로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바우처, 농민수당, 공익형직불제, 출산 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신청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양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www.naqs.go.kr) 신청 또는 콜센터(☎1644-8778)에서도 가능하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실제 영농에 종사하더라도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촌여성 학습단체인 생활개선회와 함께 홍보하고 등록률을 높여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음으로써 관내 여성 농업인들의 자존감을 크게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되며, 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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