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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배려가 아닌 의무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1.03.11 16:25 수정 2021.03.11 16:27

영양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근절 및 계도’홍보 나서

  

영양군이 8일부터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 도모 및 교통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주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근절 및 계도’를 위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된 구역으로‘장애인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만 주차가능하며,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정차의 개념으로 잠깐이라도 주차하는 것도 위반사항에 해당되고 거동이 어려운 노인 및 임산부라 해도 주차가 불가능하다. 또한, 공공기관 및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도 단속 대상이며 비장애인 노인이나 임산부가 탄 차량도 주차 할 수 없다.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1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50만 원 ▲장애인 표지 대여·양도·위조·변조 행위 200만 원이다.

 

영양군은 과태료 부과에 앞서 군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상습위반 신고 구역에는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 설치하고, 주차구역 표시가 탈색돼 식별이 어려운 시설을 전수 조사해 도색 등 재정비 할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가 아닌 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넘어 사회적 의무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군민들이 이해하고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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