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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21년 레저 조정면허 첫 시험 영덕서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1.03.08 17:05 수정 2021.03.08 17:06

8일 시작으로 안동 시험장과 번갈아 총 52회 실시 예정

경북도내 `21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이 강구면에 위치한 영덕 조정면허시험장에서 실시 됐다.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지난 8일 영덕조종면허시험장에서 올해 첫 시험을 시작으로, 안동조종면허시험장과 더불어 총 52회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조종면허시험은 일반조종면허(1·2급)와 요트면허(단일등급) 3종류가 있으며, 필기와 실기에 모두 합격 후 3시간의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취득이 가능하다.

 

울진해경은 응시생들의 공정하고 원활한 시험 집행을 위해 ’21년 첫 조종면허시험 전인 지난 2월 22일∼23일 이틀간 면허시험장 시설 및 장비 점검과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험 집행 역량강화를 위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추후 주기적인 시험장 지도·점검을 통해 공정하고 원활한 조종면허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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