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농가 사전교육/사진=청송군 제공 |
청송군이 지난 27일 청송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MOU방식)에 참여하는 42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무부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상 의무교육으로 근로기준법과 고용주 준수 사항 및 다문화의 이해 등 농가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5개월(최대 8개월)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청송군은 상반기 129명이 4월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인력 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