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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만우절 전·후 허위·장난신고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4.03.29 12:58 수정 2024.03.29 12:59

↑↑ 청송경찰서가 4월 5일까지 만우절 전·후 허위 및 장난 신고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에 나섰다./사진=청송경찰서 제공


청송경찰서(서장 문용호)는 27일부터 4월 5일까지 9일간 만우절 전·후 허위 및 장난 신고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에 나섰다.


이번 홍보활동은 허위·장난신고가 매년 전국적으로 4천여 건, 하루 평균 10여 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일선 치안현장인 파출소에서 한정된 경찰력으로 대응 한계가 발생하고, 주민들에게 허위·장난신고는 국민의 생명·안전·재산과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각인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허위·장난신고는 사안에 따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및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로 처벌하고 있으며,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되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112신고처리법)에도 허위·장난신고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허위·장난 신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체 제작한 홍보 문구를 청송경찰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교통밴드 등 SNS 게시 및 전광판에 게재하여 일상 공간 속 홍보 매체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활동을 진행 중이다.


문용호 서장은 “허위 및 장난신고 근절을 통해 경찰력 낭비를 예방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확산시켜 군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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