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덕군청 전경 |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총 1만 4,297호이며,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군청재무과 및 읍·면 재무(민원)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사이트나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서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의견서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가 통지된 후 열람 절차를 마친 개별주택과 함께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영덕군 재무과 박은정 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료 등 산정의 기준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니, 공정하고 적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해 기간 내에 열람 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다음 달 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