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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지원사업 시행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4.03.29 10:31 수정 2024.03.29 10:32

최대 100만원 지원... 25일까지 신청


영덕군은 승용·화물 전기자동차의 완속 충전기 보조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이달 25일부터 신청받는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연속해서 관내 주소를 둔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접수일 현재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이나 공공기관 등으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 자를 조건으로 한다.

 

신청은 영덕군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에 방문해서 접수하면 되며, 올해 12월 10일까지 전체 지원 수량 2대가 소진되면 사업은 종료된다. 한편, 영덕군은 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에 대한 사업을 오는 12월 8일까지 상·하반기 2회로 나눠 시행하고 있다.

 

전체 지원 수량은 승용 40대 화물 60대이며, 상반기에 승용 28대와 화물 42대를 보급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진행된다.

 

보조금 액수는 차종에 따라 다르나, 승용차는 최대 1,290만 원, 화물차는 소형기준 최대 1,772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은 신청자가 제작·수입·판매사(지점 등)에서 구매 계약 및 지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 시에는 매매 계약서상 출고 예정일이 신청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일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는 점을 유의해 신청해야 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무공해·친환경 자동차 구매를 적극 지원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역시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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