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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청송署,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3.04.19 03:41 수정 2023.04.19 03:42

↑↑ 청송경찰서의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사진=청송경찰서 제공


청송경찰서(서장 김태현)가 지역 내 보행자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교통안전 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송 시내버스에 ‘교차로 적색 신호에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하세요’라는 문구가 새겨진 자석형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등 주민 생활밀착형 홍보를 하였다.


주민 및 운전자 대상으로 지난 해 7월과 금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도로교통법 ‘올바른 교차로 통행 방법’에 대해 알리고 아울러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을 함양시켜 고령화 지역에 따라 인지 능력이 감퇴한 (고령)보행자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현 서장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우리 청송을 만들기 위해 전방위적인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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