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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곳곳마다 농민들이 쓰다 방치한 폐농기계들로 농촌 미관을 해치고 토양 및 환경오염도 우려되면서 대책이 시급하다.
폐 농기계 방치는 비단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촌 들녘은 물론 주택가나 도로 옆으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른 해당 자치단체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형법상 자치단체에서 폐농기계를 처리할 근거가 없고 폐농기계의 주인들도 폐차절차의 어려움으로 방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폐농기계가 방치된 곳은 농촌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폐농기계에서 남아 있는 잔유 유류물이나 녹물들이 토양으로 흘러내려 오염을 유발시킬 우려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방치된 폐농기계들은 녹이 슨 채 방치가 되면서 녹가루가 바람을 타고 흩어지는 등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
한편 무분별하게 방치된 폐농기계의 처리에 따른 개정안 발의가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서 처리결과가 주목 된다.
국회 농축식수산위 소속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 위원장은 지난 1월 6일 농기계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기계를 도로 등에 방치하지 못하게 하고 지자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제 처리(매각 폐기)를 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용한 농민이 법 제정을 통한 시행까지 적당한 장소에 보관하는 방법이 중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