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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김인현 교수의 농어민을 위한 법제도(7)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3.03.08 22:38 수정 2023.03.08 22:40

어선의 항해하는 방법

↑↑ 김인현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선박이 바다에서 서로 만나면 어떻게 항해해야 할까? 가끔씩 신문에는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난다. 항해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혹은 알더라도 부주의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박에는 어선과 상선이 있다. 또한 상선은 우리나라 상선도 있지만 외국상선도 있다. 외국선박도 우리나라 영해에서 항해가 가능하고 포항항이나 묵호항은 외국선박의 출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선이 조금만 밖으로 나가도 외국 상선과 만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항해방법을 정해서 모든 국가의 선박이 이를 따르도록 한다. 이 국제조약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이라고 부른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우리나라 도로교통과 같이 상대선과 서로 왼쪽과 왼쪽을 보면서 지나가는 것이다. 우측통항이 되면 상대선과 왼쪽을 보면서 지나갈 수 있다. 항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진행방향으로 보아 오른쪽을 육지에 붙여서 항해해야 한다. 자신의 왼쪽에 공간을 주어야 이렇게 항해할 수 있게 된다.

 

항해방법은 시계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맑은 날을 상호시계의 항법이라고 하여 횡단항법, 추월항법, 정면상태가 있다. 횡단을 하는 상황이라면 진행방향으로 보아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선박이 있으면 자신이 피항선이 되어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피해주어야 한다. 정면에서 접근하는 선박이 있으면 모두 오른쪽으로 선수를 틀어서 가야한다. 속력이 빨라서 다른 선박을 추월하면 자신이 추월선이 되어 피추월선을 피해서 가야한다.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이 선박을 조종할 능력이 없는 선박은 능력이 있는 선박이 피하도록 한 것이다. 기관이 고장 났다면 상대선박을 만나도 피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선박은 운전부자유선이라고 불리며 항행하는 선박이 피해야 한다. 어선도 일정한 보호를 받는다. 어선이 그냥 항해를 하고 있다면 아무런 우선권도 없다. 그렇지만, 트롤과 같은 경우 그물작업을 하고 있다면 우선권이 있다. 일반 항행선이 어로작업 중인 어선을 피해야한다. 물풍을 놓고 오징어채낚기 작업을 하는 경우 보호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그냥 항구 앞에서 기관을 정지하고 고기선별작업을 한다면,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정류선이라고 불리는데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보호대상으로 본다). 이 경우는 항법적용이 혼란이 있는 경우이므로 우선권이 없다고 생각하고 상대선을 피해야한다.

 

안개가 끼면 위의 모든 항법은 없어지고 서로 피해야 한다. 왼쪽으로 선수를 틀면 안되고 감속해야한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속력이 빠른 선박이 피해야한다던가 덩치가 큰 상선이 작은 어선을 피해야한다는 등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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