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내년 1월 4일부터 2021년도 농민수당을 지역 농‧축협을 통해 농민들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한 청송군 농민수당은 2020년도 첫 지급을 시작으로 2회째 지급을 앞두고 있다. 지급액은 전년도와 같이 경영체당 50만 원이며 지역 화폐인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한다.
청송군은 최근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농민수당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읍·면사무소를 통해 대상농가에 통보했다. 2021년 농민수당 지급 대상농가는 6,156호에 사업비 3,078백만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올해 대비 사업비는 약 1억 원 증가했다.
지급기간은 2021년 1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대상농가는 기간 내 주소지 지역 농‧축협을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수령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이 어려운 농가는 위임을 통해 대리인(위임장 지참) 수령도 가능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역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이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농민들이 농업에 대한 자부심을 품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송군은 본 신청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들을 위해 내년 1월 한달간 추가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