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이 내년부터 일손이 부족한 농업인들을 위해 ‘농번기 민원서류 배달제’를 운영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농번기 민원서류 배달제는 농번기에 관공서를 방문할 시간이 없는 농업인이 등기부등본 외 8종의 민원서류가 필요할 경우 군 종합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가정이나 들판에서 민원서류를 받아 볼 수 있는 시책이다.
운영 기간은 봄(5~6월)과 가을(9월~10월) 각 2개월간으로 지역농협이나 마트에서 취급하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도 배달할 예정이며, 읍면 발급서류는 마을담당 공무원, 군 발급서류는 세대별 전담공무원이 배달한다.
군 관계자는“영양군은 초고령화 지역으로 농번기에는 늘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시기 바란다.”며“앞으로도 민원서류, 장바구니 배달제와 같은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더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