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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영양군, 농번기에는 민원서류도 배달

김효진기자 jinapress@hanmail.net 기자 입력 2020.12.24 11:20 수정 2020.12.24 11:21

농번기 시간 없는 농업인들 전화로 신청...전담 공무원 직접 배달


영양군이 내년부터 일손이 부족한 농업인들을 위해 ‘농번기 민원서류 배달제’를 운영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농번기 민원서류 배달제는 농번기에 관공서를 방문할 시간이 없는 농업인이 등기부등본 외 8종의 민원서류가 필요할 경우 군 종합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가정이나 들판에서 민원서류를 받아 볼 수 있는 시책이다.

 

운영 기간은 봄(5~6월)과 가을(9월~10월) 각 2개월간으로 지역농협이나 마트에서 취급하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도 배달할 예정이며, 읍면 발급서류는 마을담당 공무원, 군 발급서류는 세대별 전담공무원이 배달한다.

 

군 관계자는“영양군은 초고령화 지역으로 농번기에는 늘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시기 바란다.”며“앞으로도 민원서류, 장바구니 배달제와 같은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더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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