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덕군이 해양수산분야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어린 전복 방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사진=영덕군 제공 |
영덕군은 어업인들의 안전과 편리한 수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 보조사업의 신청을 내달 3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시행되는 해양수산분야 보조사업은 어선어업, 양식업, 수산물 제조가공 등 3개 항목 43개 사업으로, 총 5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영덕군은 올해 지원사업의 경우 최근 유가 상승과 재료비·자재비 인상을 고려해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어업인들의 혜택을 증대하는 목적으로 추가 지원을 시행키로 했다.
이에, 양식어류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사업은 사료비 인상분을 반영해 고품질 배합사료는 포당 780원, 곤충분 배합사료는 포당 3,480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안전과 관련된 사업 중 유류절감형 어선부력판 설치사업은 어선 길이 기준으로 미터당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점검을 위해 상가비와 도색비를 지원하는 소형어선 안전관리 지원사업도 어선 톤급별 기준금액에서 40만 원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과 어선원 보험료 지원사업은 어업경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국·도비 외에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에 힘을 보탠다는 복안이다.
이번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어업인, 어촌계, 어업법인, 수산물 제조·가공업체로, 영덕군 해양수산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2023년 해양수산사업지침에 따라 사업별로 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검토한 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로 최종 사업대상자가 확정된다.
이번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www.yd.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영덕군 정상호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벌어지는 국내외적 경제 악화상황과 수산자원의 감소로 인해 수산·어업인들께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이라며, “그 절실함을 백번 공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번 지원사업을 면밀히 설계해 시행하는 만큼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신청하셔서 소득증대를 실현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