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현상)는 보호가치가 높은 자연생태계 훼손 사전 예방을 위해 공원 내 사유지 매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는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른 협의매수 사업으로, 9일부터 2월 12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접수 기간 내 매수신청서(국립공원 누리집 공지 참고), 토지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주왕산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토지조사로 매수대상지를 선정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매수가격이 결정된다.
박현상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국립공원 핵심지역 사유지의 지속적인 매수로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사유재산권 제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