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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사진=국립농관원 경북지원 제공 |
값싼 중국산 냉동고추를 국산과 섞은 뒤 ‘국산 100%’라고 속여 판 청송지역의 업자 B씨가 구속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농관원)은 3일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송읍 소재 농업회사 법인 A업체의 실소유주 B(64)씨를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A업체의 직원 1명도 B씨와 공모한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B씨는 국산 고추와 중국산 고추를 섞으면 소비자들이 색깔과 맛 차이를 쉽게 구별할 수 없는 점을 노려 고추 주산지인 청송에 공장을 두고 중국산과 국내산을 각각 50%씩 섞어 ‘재배 농가와 직접 계약 생산했다’고 속여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광고에 ‘국내산 100%’, ‘재배농가와 직접 계약’, ‘어머니의 정성으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 등의 허위 광고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입업자로부터 거래내역이 없는 냉동고추를 사들여 혼합한 고춧가루를 시중가격의 80% 수준인 1kg당 1만6천 원에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유명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9개월 동안 무려 30톤, 시가 4억 8천만 원 상당을 가공해 유통시킨 혐의다.
B씨는 건고추를 고춧가루로 가공하면 소비자가 원산지 판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고 거래내역을 조작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해왔다.
농관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춧가루 가공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A업체 외에도 3개 업체를 추가로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 고춧가루를 주문하면 매장에 진열된 국내산 고추를 보여주며 안심시킨 뒤, 고춧가루를 가공하는 과정에 몰래 수입 고춧가루를 섞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특히 김장철을 앞두고 고춧가루 유통량이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고춧가루 등 식재료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장철을 앞두고 유통량 증가로 바빠야 할 청송지역의 고추재배 농가들은 이번 사건으로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가격 하락에 인건비 증가 등 이중삼중의 고역을 견뎌내야 했던 고추재배 농가들로서는 망연자실 한 상태다.
청송지역은 지난 2018년에도 국·도·군비까지 지원받으면서도 국내산 건고추와 중국산 냉동 건고추를 혼합해 고춧가루를 만들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수법으로 전국에 유통한 업체들이 적발되면서 큰 홍역을 치렀다.